운동 상식편
트레이너, 운동전문가, 운동사 등의 도수치료?
리카르도
2025. 5. 1. 15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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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수치료는 왜 안 되는 걸까?
✅ 결론부터 말하면:
트레이너는 도수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.
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**“의료행위”**로 규정되어 있으며,
의사 또는 물리치료사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.
🧩 왜 도수치료는 의료행위일까?
**도수치료(Manual Therapy)**는
척추, 관절, 근육 등을 손으로 직접 만져
통증을 줄이고, 움직임을 개선하는 전문적인 치료기법입니다.
이 과정에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:
- 해부학·병리학 지식
- 병변에 대한 정확한 판단
- 신경 압박이나 디스크 등의 위험 평가
- 부작용 없이 안전한 기술 수행
→ 따라서 단순 마사지나 운동 보조가 아니라,
진단 및 치료 목적의 수기 기술, 즉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.
⚖️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?
🔹 [의료법 제27조 제1항]
“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,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.”
🔹 [물리치료사법 제2조 제2항]
“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한다.”
📌 즉, 도수치료는
-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
- 의사의 지도·처방 하에 물리치료사가 시행해야만 합법입니다.
🚫 트레이너가 하면 안 되는 이유는?
항목설명
❌ 진단권 없음 | 디스크인지, 단순 근육통인지 구분할 수 없음 |
❌ 의료인이 아님 | 손으로 눌러 자극을 주는 자체가 의료행위로 간주됨 |
❌ 법 위반 소지 | 돈 받고 수기 조작을 하면 ‘불법 의료행위’로 고발될 수 있음 |
❌ 부작용 위험 | 디스크, 신경 눌림이 있는 상태에서 자극 시 상태 악화 가능 |
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과 시술은 의료법 위반 우려가 큽니다:
- ❌ “도수 교정”, “디스크 수기 치료”, “골반 교정 치료”
- ❌ 고객 몸을 직접 눌러서 조작하며 금전 수령
- ❌ 인스타그램·블로그 등에서 ‘○○치료’로 홍보
📌 이런 사례는 실제로 보건소 민원 또는 고발로 이어진 적도 많습니다.
✅ 트레이너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
항목가능 여부예시
운동지도 | ✅ 가능 | 자세교정, 약한 근육 강화, 움직임 패턴 개선 |
기능성 트레이닝 | ✅ 가능 | 재활 후 근력·유연성 회복 운동 |
회복 보조 | ✅ 가능 | 폼롤러, Theragun, 스트레칭 지도 |
도수치료, 수기 자극 | ❌ 불법 | 손으로 누르거나 교정하는 시술 |
중요한 기준:
트레이너가 하는 모든 개입은 반드시 “치료 목적”이 아닌, 운동 목적이어야 합니다.
🧩 그럼 운동치료는 불필요한가요?
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
잘 설계된 트레이너의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입니다.
예를 들어,
- 수술 후 재활단계를 마친 분의 체력 회복
- 반복되는 자세 문제로 인한 만성 뻐근함 완화
- 스포츠 손상 후 재부상 방지 및 퍼포먼스 회복
이런 목적이라면 트레이너의 전문성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단, “치료”라는 표현 대신 “기능 회복”, “움직임 향상” 같은 비의료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
🤝 가장 좋은 방법: 의료진과 트레이너의 협업
-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병변을 진단
- 운동 개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
- 트레이너가 운동처방 및 기능적 회복 훈련 수행
- 지속적으로 피드백 주고받으며 공동관리
→ 이 구조가 가장 안전하고, 효과적이며, 법적 문제도 없는 이상적인 형태입니다.
📌 요약 비교표
구분 트레이너 물리치료사/의사
도수치료 | ❌ 불가 (법적 위반) | ✅ 가능 |
운동지도 | ✅ 가능 | ✅ 가능 |
수기적 통증 조절 | ❌ 불법 | ✅ 허용 |
기능 향상 운동 | ✅ 가능 | ✅ 가능 |
🔍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!
- “디스크 도수치료”
- “비수술적 골반교정”
- “정형도수 교정 프로그램”
- “수기요법으로 통증 없애드립니다”
→ 치료의 의미를 내포한 홍보 문구는 모두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.